이메일무단수집거부 | 러닝아넥스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 



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


제 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등 금지)

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

제 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등 금지)


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
제 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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